🧾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?
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건강할 때, 향후 임종기에 들어섰을 때를 대비해 심폐소생술, 인공호흡기 등 연명치료를 받을지 여부를 사전에 선택하는 공식 문서입니다.
이 제도는 2018년 「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도입되었습니다.
✅ 핵심 개념 요약
항목 | 내용 |
목적 |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통해 자기결정권 존중 |
대상 | 만 19세 이상 성인 |
효력 발생 시점 | 의사가 임종과정 진입을 진단한 경우 |
법적 효력 | 국가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면 효력 발생 |
팁:
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의 자율적인 의사 표현만으로도 유효하며, 가족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.
📌 왜 중요한가?
- 환자 스스로 삶의 마지막 순간을 선택할 수 있음
- 가족의 심리적 부담, 의료비 부담 완화
- 불필요한 연명치료로 인한 고통 예방
- 병원에서 법적으로 이행 의무 있음
📋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 방법
1. 작성 자격 확인
- 만 19세 이상
-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자
- 본인 스스로 작성 (대리 작성 불가)
2. 등록기관 찾기
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에서만 작성 가능
-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→ 등록기관 찾기
🔗 https://www.lst.go.kr
팁:
가까운 보건소나 일부 병원, 호스피스 기관에서도 가능하며 사전 전화 예약을 추천합니다.
3. 교육 및 상담 받기
등록기관에서 제공하는 제도 설명 영상 시청 또는 직접 상담 필수
(약 10~15분 소요)
4. 작성 및 제출
- 본인의 의사를 문서로 직접 기재
-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 지참 필요
- 연명의료 종류(심폐소생술, 인공호흡 등)별 선택 가능
- 호스피스 이용 희망 여부도 함께 기재
팁:
작성 후 언제든지 철회하거나 수정이 가능하며, 수정도 등록기관에서 진행됩니다.
5. 국가 시스템에 등록
작성 완료된 의향서는 국가 시스템(LST)에 등록되어 병원이 확인 가능
- 본인 인증 후 의향서 조회 가능🔗 본인 확인 및 열람
🏥 병원에서의 활용
환자가 임종기에 접어들면, 의료진은 의향서 유무를 조회하고 해당 문서에 따라 연명치료를 시행하거나 중단합니다.
의향서가 있으면 법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가족 동의 없이도 존중됩니다.
팁:
응급 상황에 대비해 가까운 가족에게 의향서 등록 사실을 공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.
🔁 철회 및 수정은 어떻게?
- 언제든지 등록기관 방문 또는 공인인증 로그인 후 온라인 철회 가능
- 수정도 동일한 방식으로 가능
✅ 결론
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선택하는 가장 존엄한 방법입니다. 절차는 단순하지만, 그 의미는 깊습니다.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방지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제도로, 모든 성인이 한 번쯤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제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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